2012.03.15.
우연히 롯데에듀드림카드가 학원비를 결제하면 청구시 할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할인받는 학원비를 제외하고 월 20만원을 사용하면 그 학원결제비인 10%인 최대 2만원이 할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아는 한, 많이 아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제일 많이 할인되는 카드였다.
매달 지앤비영어학원 해운대캠퍼스에서 23만원을 결제하고 있었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었고, 당연히 결제를 했다.
근데, 얼마 전 받은 청구서에는 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왜 그런지 문의의 글을 홈페이지에 남겼는데, 사흘이 되었는데도 답이 없어서 답답했다.
역시 서비스불모지 롯데카드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촉을 하니 그날 저녁에서야 답이 왔다.
놀랍게도 롯데카드에 지앤비영어학원의 업종이 "서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등록을 제3자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왜 학원이 신용카드 등록할 때에는 서점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애초 지앤비영어학원에서는 서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신용카드 가맹등록한 후
학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를 하였지만 카드사에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일까?
어쨌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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