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9.
아래는 다음에서 뉴스를 보다 CBS 노컷뉴스에 나온 내용....
휴대폰 불법스팸 왜 안끊기나 했더니…
노컷뉴스 | 입력 2009.04.08 18:21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부산
[CBS경제부 권민철 기자]
불법스팸에 대해 늑장 대처한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불법스팸을 보내는 전송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늦게 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를 늦게 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이동통신회사들은 이에따라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한 뒤 이행결과 를 방통위에 보고해야한다.
이에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비율이 KTF의 경우 19.3%였고, LG텔레콤은 6.3%, SK텔레콤은 4.1%였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는 불법스팸 전송자 1명에게 신규서비스를 가입(10회선)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같은 이유로 KT 등 유선전화 3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유선전화 사업자에 이은 이통사업자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 스팸 전송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스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twinpine@cbs.co.kr
불법스팸에 대해 늑장 대처한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불법스팸을 보내는 전송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늦게 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를 늦게 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이동통신회사들은 이에따라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한 뒤 이행결과 를 방통위에 보고해야한다.
그 결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비율이 KTF의 경우 19.3%였고, LG텔레콤은 6.3%, SK텔레콤은 4.1%였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는 불법스팸 전송자 1명에게 신규서비스를 가입(10회선)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같은 이유로 KT 등 유선전화 3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유선전화 사업자에 이은 이통사업자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 스팸 전송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스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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