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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재섭기자의 기사 - 통신업체 불공정행위 심의하던 날

by 봄을 기다리는 개구리 2009. 4. 21.

2009.04.21.

다음뉴스를 보다 보니 아래 기사를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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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죄질 나쁘지만…” 결국은 솜방망이

한겨레 | 입력 2009.04.21 21:30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광주

[한겨레] 통신업체 불공정행위 심의하던 날

IPTV업자 횡포에 봐주기 결정
불법스팸 방치도 과징금 없어
"정보통신 생태계 파괴" 지적

 

지난 8일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엘지데이콤이 인터넷텔레비전(IPTV) 사업을 하면서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됐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이들 업체는 중소 인터넷텔레비전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화질에 상관없이 자사의 비싼 전용회선을 빌려 콘텐츠를 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자유료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발언에 나선 방통위 위원들도 '죄질이 나쁘고,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결론은 과징금 없이 '행위 중지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났다.

이들 업체가 인터넷텔레비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터넷텔레비전 사업자로는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봐주기로 결정했다.

이어 불법 스팸문자 발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처를 하지 않은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에프(KTF), 엘지텔레콤(LGT)을 제재하는 안건이 올랐다.

이들 업체가 스팸문자 발송자를 방치해, 불특정 다수의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스팸문자에 계속 노출되는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들에게도 '위반행위 중지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냈다.

최영진 시장조사과장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며 "시정명령만 할지, 과징금 부과를 병행할지는 전적으로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를 받은 6개 통신업체들은 '불법·불공정행위를 하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처벌도 면제받았다.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권익을 침해한 통신업체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가 물러지고 있다.

이미 '솜방망이' 이상으로 물러져 처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다.

앞서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처벌하는 '과태료 회초리'도 반쯤 꺾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과태료 상한액이 3천만원이다.

실제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당시는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2007년에만 개인정보 의무 위반 행위가 4차례 적발돼, 그 때마다 상한액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의 위반행위는 중단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을 마련해, 3년 동안 세번 이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상한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화시켰다.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처를 하지 않다가 처음 걸리면 1천만원, 두번째는 2천만원까지만 부과하고, 세번째 걸리면 상한액인 3천만원을 부과할 할 수 있게 했다.

그나마 과실에 따른 경우, 결과가 경미한 경우, 위반 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 등에는 상한액의 절반을 더 줄일 수 있게 했다.

통신업계로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처벌기준 완화가 있다.

바로 언론에 공표하는 기준의 완화다.

방통위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를 시장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낮은 처벌로도 같은 행위의 반복을 막고 처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사전 규제가 마구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규제의 핵심인 불법·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까지 물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자칫 '정보통신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기 철조망'식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법과 제도를 전기 철조망처럼 운용해, 소들이 따끔한 기억 때문에 전기 철조망 너머에 있는 풀이 아무리 싱싱해도 넘볼 엄두조차 못내는 것처럼, 통신업체들이 법과 제도를 위반할까 조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제재 기준 완화는 방송위 설립 취지와도 어긋난다.

방통위가 산업을 진흥하려면, 기업이 남의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아 정보통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방통위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이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특정 업체나 서비스를 직접 진흥하려고 한다.

정부가 늘 통신업체 편을 들어, 통신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업체와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방치하는 꼴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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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 너무하는 것 아니야? 

대통령이 한 마디해야 정신을 차리려나?

눈물 좀 흘리게 누가 좀 혼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하고 자신의 악덕이익을 증대하려는 기업은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좀 보내든지.... 

 

통신사의 눈치를 본다고 방통위 자료만 받아서 받아쓰기한 시늉언론은 많았어도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는 보지 못한 듯...  

이런 바른 말하는 기사들이 점점 사라져서 걱정이고...

오히려, 과거 어용의 유전자를 가졌던 방송국들이 하나둘 국정홍보처 1, 2, 3로 부활하고 있고....

 

근데... 방통위는 감사원에서 감사할 순 없나?

아 참, 방통위의 제일 높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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